[종합] 신격호 회장, 롯데 7개 계열사 대표 고소…롯데 "소송 근거 없다"

입력 2015-11-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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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7개 계열사 대표 고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대표 7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대표 7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은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천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두우는 설명했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두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며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언제라도 보고할 수 있지만, 롯데 경영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신동주 전 부회장측 SDJ 관계자들)이 배석하는 상황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등 현행법상 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서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의 경우 대표들 중 한 사람만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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