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 필요"

입력 2015-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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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문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됐다.

16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 부재율 46.3%, 수익성 50% 감소, 상근이사 부재율 44% 등 운영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항(제60조)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 소규모사업자로서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을 인정하는 것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공정위는 협동조합의 수익추구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이 제정된 1992년 이후 공동행위 허용사례는 55개 조합, 142건 중 단 1건(0.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과 달리 법 적용제외 조건인 '일정한 조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조항을 갖춘 타 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에 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은 “사문화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외국이나 타 조합법과 같이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한 협동조합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중소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영ㆍ접근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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