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상품 개발 규제, 약관보다 내용 중심으로"

입력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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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개혁’ 세미나

약관심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금융상품 개발 과정 규제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내용 중심 규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판매 과정에서 지나친 성과 보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 판매 보상 체계에 대한 모법 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사후적인 제재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시장자율기능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가 주된 수단이었지만 금융회사가 위험 성향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소비자가 가진 행태적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이후 책임의 불명확성과 지속적 고객관리가 결여돼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직접적인 사전 개입 강화 논리를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사전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은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 △시장은 자기조정기능이 있음 △만일 판매채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금융상품은 적합한 사람에게 판매될 것 등 3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시(고지)부문도 미흡하지만 사전·사후 개입 강화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전 약관심사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사후보고 또는 협회 심사로 약화하고 있다.

또 약관심사에 집중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나 내용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게다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이미 받은 상품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우려)해도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상품개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금융상품의 내용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보다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단계에서의 과도한 성과보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진의 판매목표 및 전략 수립이나 직원 혹은 부서의 성과보상체계 등을 설계할 때 소비자보호나 불완전판매 억제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범규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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