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구청 공무원

입력 2015-11-13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해당 구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씨의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A씨는 현재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7,000
    • +0.31%
    • 이더리움
    • 2,997,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9%
    • 리플
    • 2,019
    • +0.2%
    • 솔라나
    • 125,500
    • +0.4%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5.03%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