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폭스바겐에 154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5-1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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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환경 당국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인정한 폭스바겐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국(IBAMA)은 폭스바겐에 5000만 헤알(약 1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규모다. 환경관리국은 또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브라질에서 판매된 2011년형과 2012년형 디젤 픽업 트럭 ‘아마록’ 1만7000여 대를 내년 초부터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모델은 아마록이 유일하다. 아마록은 아르헨티나에서 조립생산돼 브라질로 수입된다.

데이비드 포웰스 폭스바겐 브라질 법인 최고경영자(CEO)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브라질에 2018년까지 100억 헤알(약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브라질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폭스바겐 브라질 법인 전직 근로자 12명은 군사정권 시절 체포·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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