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3년간의 긴 공방 '대법원 검찰 상소 기각'

입력 2015-1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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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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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70)이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진 것.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 조치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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