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입력 2015-11-11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갈등 종식을 위해 정책적인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제도화가 시급하고 대기업의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시장 실패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외국계 기업의 시장 확대, WTO 등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를 반대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반시장적일 수 있으며 외국계기업의 시장확대는 대기업측의 왜곡된 주장임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됐고 대기업의 독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고유업종 제도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폐지권고가 없었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77,000
    • +1.2%
    • 이더리움
    • 5,05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0.72%
    • 리플
    • 703
    • +0.72%
    • 솔라나
    • 193,900
    • -0.72%
    • 에이다
    • 552
    • +0.91%
    • 이오스
    • 822
    • +2.49%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00
    • +2.01%
    • 체인링크
    • 20,640
    • +2.74%
    • 샌드박스
    • 473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