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입력 2015-1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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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출처=YTN 방송)
(출처=YTN 방송)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대법원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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