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만복 징계절차 본격화…사실상 출당 확정

입력 2015-1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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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이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초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입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같은달 31일 14시 23분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했다"면서 "또 9월 10일, 10월 12일 자동이체로 1만원씩 당비 납부도 되고 있고, 본인 소속이 새누리당이라고 한 인물소개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보고 그때서야 새누리당에 입당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은 부적적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 해명"라며 "김 전 원장의 일련의 언행은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미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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