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금체계 대해부-上] 신한지주, 매년 지주사서 연봉계약…가장 경쟁적 연봉체계

입력 2015-1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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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의 임금체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주로 발령받은 직원은 자기가 속한 그룹사의 연봉 체계를 기본으로 매년마다 지주에서 연봉 계약을 한다. 4대 지주 가운데 가장 경쟁적인 연봉 체계를 갖고 있다.

만약 신한카드가 신한은행보다 승진이 빠르다면, 지주에 근무하는 신한카드 차장이 신한은행 팀장보다 승진이 더 빠를 수 있다. 게다가 신한지주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그룹사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지주는 무한경쟁 체계라고 보면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부지점장급 이상부터 연봉제로 전환된다. 그 이하는 직급별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가령 대리로 승진하면 대리 1호봉, 대리 2호봉이고, 팀장으로 승진하면 팀장 1호봉, 팀장 2호봉으로 정해진다. 부지점장 이상부터는 무한 경쟁이다. 호봉제가 사라지고 연봉제로 바뀌면서 매년 연봉 계약을 한다. 이 때 성과급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정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의 평균급여는 4700만원이다. 신한은행 역시 남자직원의 평균 급여는 5900만원, 여자는 32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남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1개월, 여자는 10년 8개월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역시 경쟁형인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55세로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역량,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적용시기와 임금 적용 퍼센티지가 각각 다르다. 성과가 낮으면 임금피크 적용 연령이 50세로 빨라질 수도 있고 성과가 우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 안 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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