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녀야”

입력 2015-11-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도 달라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진출시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12일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12,000
    • -0.97%
    • 이더리움
    • 3,40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15%
    • 리플
    • 2,066
    • -1.1%
    • 솔라나
    • 128,900
    • +0.47%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72%
    • 체인링크
    • 14,500
    • -0.07%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