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녀야”

입력 2015-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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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도 달라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진출시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12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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