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11-09 0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 비용을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분양광고에 게재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만으로는 중도금 융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동전화 이용시 ‘무료통화ㆍ문자’, 숙박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 상품 구매 시 ‘1+1’ 등의 광고는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비춰볼 때) 통화ㆍ문자, 조식, 상품의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범지기마을 8단지와 10단지에 대한 건설ㆍ분양을 승인 받은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분양광고 팸플릿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으로 홍보하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을 맺은 장씨 등은 “무이자인 중도금 금융비용을 분양시설경비에 포함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며 각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김보현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16]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2.15]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89,000
    • +1.62%
    • 이더리움
    • 4,39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84%
    • 리플
    • 2,865
    • +1.78%
    • 솔라나
    • 191,200
    • +1.38%
    • 에이다
    • 575
    • +0.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32%
    • 체인링크
    • 19,250
    • +1.16%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