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 여부 표시하도록 약관 개정

입력 2015-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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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급보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은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올해는 10월 말 현재 41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보증 여부와 총금액을 기재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가동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을 기재해 표준약관 표지부만 보고도 가동시간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에는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대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거래 시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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