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마트·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공시위반 조사… 제재 수위 검토

입력 2015-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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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일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은 이날 오후 과거 제출한 대량보유신고,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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