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씨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A씨 증언 들어보니

입력 2015-11-06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실 남편

(사진=MBN 방송화면)
(사진=MBN 방송화면)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모(58)씨가 지인 성추행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이경실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굳은 신뢰를 보였다.

이어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라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김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4,000
    • -1.56%
    • 이더리움
    • 3,344,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333,600
    • -4.85%
    • 리플
    • 1,872
    • -3.11%
    • 솔라나
    • 137,500
    • -2.55%
    • 에이다
    • 289
    • -2.69%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4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4.42%
    • 체인링크
    • 16,110
    • -1.89%
    • 샌드박스
    • 49.12
    • -6.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