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씨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A씨 증언 들어보니

입력 2015-11-06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실 남편

(사진=MBN 방송화면)
(사진=MBN 방송화면)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모(58)씨가 지인 성추행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이경실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굳은 신뢰를 보였다.

이어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라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김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2,000
    • -1.52%
    • 이더리움
    • 3,262,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28%
    • 리플
    • 2,000
    • -3.19%
    • 솔라나
    • 122,900
    • -3.98%
    • 에이다
    • 374
    • -5.08%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80
    • -2.28%
    • 체인링크
    • 13,200
    • -5.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