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상총국, 알리바바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입력 2015-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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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쿤제 마케팅 행사 관련 입점 상인에 부당한 압력 행사” JD닷컴 고발 접수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상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경쟁사 JD닷컴의 고발을 접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JD닷컴은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쇼핑행사인 ‘광쿤제(솔로데이, 11월11일)’에 앞서 상인들에게 자사 또는 JD닷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며 당국의 조사를 요청했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의 공상총국 분국이 조사를 주관한다.

광쿤제는 중국 상거래업체들의 1년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알리바바가 광쿤제 당시 기록한 하루 매출은 571억 위안(약 10조2100억원)으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날)와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 당시 온라인 매출을 합친 것의 세 배가 넘었다. 이에 알리바바와 JD닷컴 모두 입점 상인 확보와 마케팅 등 광쿤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공상총국은 올 초 알리바바가 짝퉁 상품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해 당시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이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상총국이 백서를 철회하면서 양측이 화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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