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페이인포, 3대 자동이체는 즉시 변경 가능

입력 2015-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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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후 은행 수시입출금 계좌 필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옮기는 방법이 무척 간편해졌다.

계좌이동제는 요금청구 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각종 자동이체 목록이 확인 가능하고 납부 이동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통합 관리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등록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예금주의 실명번호 및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시 당일 오후 5시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알아보자.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변경 전·후 계좌가 모두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 개설된 개인 수시 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변경 전·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 외 금융회사(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외은국내지점)의 계좌인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출금계좌의 변경이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10월 30일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의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내외에 대한 계좌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납부 변경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페이인포의 해지 및 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동납부 변경 신청 후 처리 결과는 확인이 가능한가.

“페이인포는 처리 완료 후 휴대폰 인증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 결과가 문자로 통지된다. 고객 스스로 페이인포 ‘자동이체 변경 결과’ 메뉴에서 자동이체 항목별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와 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한 계좌이동 서비스의 취소가 가능한가.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 정보와 변경 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변경 후 계좌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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