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특정 범죄 행위만 수사해야" …김진태 검찰총장, '기업 전체 수사 지양' 강조

입력 2015-11-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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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수사의 대상은 범죄행위이지, 행위자가 아니다. 검사는 특정한 범죄 행위만을 수사해야 한다."

1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진태 (63·사법연수원 14기)검찰총장은 3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의사가 종합진단하듯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비난을 초래한다"는 게 김 총장의 견해다. 그는 이어 "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관계인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수사방식에 관해 길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대간부회의는 검사장급 간부들 뿐만 아니라 평검사인 연구관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수사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외풍'을 겪으면서 느낀 소회를 마지막에 털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올해 포스코 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하명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경남기업 수사 도중에는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과 함께 부침을 겪기도 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총장께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2년의 임기를 채운 7번째 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는 김수남(56·16기) 대검 차장이 지명됐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 검찰은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검사장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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