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인하 효과 없는 명품가방, 시계 과세 기준가격 환원

입력 2015-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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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소세 부과범위를 2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의 경우는 개소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세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그러나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한 이후 정부가 의도한 대로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의 판매가격이 개별 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인하분 만큼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고가 가방과 시계 등의 판매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며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다시 원래대로 개소세 기준가격을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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