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입력 2015-1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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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재양정기준 88% 개선…단순 과실 관련 ‘정상 참작’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감봉 이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의 및 중대한 위규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한다. 대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제재 가중과 감경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간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단순 과실 경우 ‘정상 참작’=금감원은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기 위해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에 대해 담당직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재는 해당 직원이 감봉 3월 이상에 처하지만 개선될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에 그치게 된다.

제재 가중과 감경 사유는 보완한다.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재양정구간도 통합 조정한다. 현재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 제재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과 비율 등 계량적인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할 방침이다.

◇불법 자기매매 시 ‘감봉이상’ 등 제재 강화=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의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엄정제재하고, 착오 등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한다.

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처리 관련 제재 합리성도 제고한다.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는 현행에서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적기 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의 88%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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