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자동차부품업체 제재

입력 2015-11-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7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동안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3,000
    • -2.02%
    • 이더리움
    • 4,610,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0.81%
    • 리플
    • 3,072
    • -3.09%
    • 솔라나
    • 202,800
    • -3.93%
    • 에이다
    • 636
    • -3.9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0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92%
    • 체인링크
    • 20,640
    • -3.37%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