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자신이 배달한 태블릿PC 훔쳐

입력 2015-11-02 0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자신이 배달한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모(40·여)씨 집으로 택배 물품인 태블릿PC를 배달하려 했으나 이씨가 외출해 집에 없자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놓아뒀다.

김씨는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둔 사진까지 찍어 이씨에게 보내고 나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이씨 신고를 받고 이씨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김씨가 옷 속에 무언가를 넣고 걸어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74,000
    • +0.45%
    • 이더리움
    • 3,427,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21%
    • 리플
    • 2,228
    • +2.81%
    • 솔라나
    • 138,300
    • +0.58%
    • 에이다
    • 421
    • +0.72%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1.03%
    • 체인링크
    • 14,400
    • +1.12%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