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3곳·부산 1곳 사업자 이달 중순까지 선정

입력 2015-1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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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이달 중 결정된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다.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다.

여기에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로 뛰어들면서 서울에선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소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마찬가지로 3곳에 모두 신청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인다.

한편,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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