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모니터링에 3곳 중 1곳 설계-시공 부실…공사 중단 조치

입력 2015-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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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비롯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했다. 800건의 모니터링 중 이중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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