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모니터링에 3곳 중 1곳 설계-시공 부실…공사 중단 조치

입력 2015-11-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비롯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했다. 800건의 모니터링 중 이중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0,000
    • -0.24%
    • 이더리움
    • 4,56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2.15%
    • 리플
    • 3,073
    • +0.56%
    • 솔라나
    • 199,000
    • -0.35%
    • 에이다
    • 624
    • +0.32%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0.62%
    • 체인링크
    • 20,810
    • +1.91%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