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에서 ‘홈쇼핑’파문까지…악재 끊이지 않는 신동빈

입력 2015-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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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재승인 과정 ‘서류조작’ 의혹… 면세점 수성에 악영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면세점 재벌특혜, 롯데홈쇼핑 재승인 논란 등 3대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28일 롯데쇼핑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되던 날 일본에서 귀국한 신 회장은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 인수를 추진하는 등 또 다시 인수·합병(M&A)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복잡한 심경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 문제들이 반(反) 롯데 정서라는 이미지를 안고 있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롯데홈쇼핑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심사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처분 검토를 주문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당시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 사업권 연장 심사에서 재승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추가되며 수월하게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 대표가 선임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미래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을 당시 1000점 만점 중 672.12점을 받았다. 승인 최저점수(650점)를 겨욱 턱걸이한 셈이다.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공성 항목에서는 102.78점을 얻어 겨우 탈락(100점 미만 과락)을 면했다.

신 회장 입장에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확산될 경우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감사결과에 따라 롯데홈쇼핑이 상당 부분의 영업 페널티 혹은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반(反) 롯데 정서가 면세점 수성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되겠다”며 면세점 수성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억원의 사재까지 내놓았다. 면세점을 지키려는 신 회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다. 가뜩이나 면세점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형제간 다툼으로 국민여론마저 안 좋아지면서, 인허가권을 쥔 정부가 롯데에 면세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최근 재벌 기업 면세사업자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송객수수료라는 리베이트성 수수료를 제공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기업 면세점이 여행사와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해온 송객수수료가 지난해에만 5100억원에 달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25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벌 면세사업자들의 리베이트성 수수료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경영실적에서 롯데의 면세점 사업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9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의 45%를 차지했다. 잠실 월드점은 그룹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면세점은) his business(신동빈의 사업)”이라며 “실패하면 모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롯데그룹에 있어 면세점이 중요한 사업이고 신성장동력이라면, 애초에 이 같은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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