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신영프레시젼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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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8%의 일정비율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 1815억8900만원, 당기순이익 64억26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 부터 2013년 4월까지 휴대폰 제조업체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제조위탁과 관련해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게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은 분기당 종전 단가보다 2~8%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총 1억6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영프레시젼이 직접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를 불러 날인하게 한 점을 볼 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 의사에 반하는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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