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즉시 실시

입력 2007-04-03 14:23 수정 2007-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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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주택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인천 청라와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우선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이나 경제장구역개발 사업으로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경우도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택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와 영종지구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격이 20%이상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이달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전용 25.7평 이하에 한한다. 청라 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토지를 분양받은 호반하우징, 광명주택, 우정건설, 부국엔지니어링, 플래니엄, 영무건설, 인천도시개발공사, 미래RAC 등 8개사가 공급하는 5522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적용된다.

9월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평형 아파트도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사용시기를 9월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만 토지공사와 인천시가 “올 11월 말안으로 예정된 사용 시기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앞당길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은 GS건설과 중흥건설 등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영종지구는 전체 5만140가구 가운데 4만8000여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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