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조선해양 회계 감사, KAM과 별개…실사 +검찰 수사 내용으로 판단할 것”

입력 2015-10-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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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감리에 대해 ‘실사 결과’와 ‘검찰 수사’만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계 △공시 △감사 △감독 부문에 있어 회계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대우조선해양에 소급적용되냐는 질문에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에 대우조선해양 등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 의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며 “내년에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과거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우조선해양 감리와 관련 실사와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듯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여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실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의 소명과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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