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경은 대표 수사 착수… '선장' 없는 현대증권 표류 우려

입력 2015-10-28 08:26 수정 2015-10-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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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증권 윤경은(53)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증권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근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릭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윤경은 대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제 사건을 배당한 단계여서 소환조사 등의 일정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인 조사 이후 윤 대표가 직접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표는 당초 일본계 오릭스PE의 현대증권 지분 인수계약으로 현대증권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릭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경영에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와 금감원 징계 검토 등으로 인해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금융권에서 현대증권 대표와 경영진들이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점은 향후 현대증권 평판에 치명적”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표가 2012년 11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이고,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금감원은 법리 해석에 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윤 대표와 IB본부 소속 임원 2명을 상대로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이 사전 통보 내용대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재취업시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현대증권 측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매각 무산과 관련해 특별한 수습안이나 발표 등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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