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간담회] 보험업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필요”

입력 2015-10-27 16:19 수정 2015-10-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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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생명ㆍ손해보험업계는 27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건의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사실상 6000억원을 돌파했고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 적발대상이 전 연령별로 증가추세이고, 허위ㆍ과다 입원의 경우는 범죄의식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사기가 국민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범죄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 국민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통과시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공공기관 자료요청권 등 부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건 포착률을 제고 해야된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공사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요구 수준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 부담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수지 악화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공적 사회안정망 확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사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이슈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50세 이상 국민 특별세제혜택 도입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저금 제도 도입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에 관한 문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심평원 위탁 심사 체계마련 △민관ㆍ공동 실손보험 정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비급여 현황조사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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