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키로…건강악화 고려

입력 2015-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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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혐의는 중대하지만 80세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관상동맥 협착증 판명을 받고 최근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3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스코 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제철소 설비 보수·관리업체 티엠테크, 자재운송업체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으로 이중 티엠테크의 실소유주 박모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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