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렌트비 허위조작 '뻥튀기' 렌트업체 54곳 적발

입력 2015-10-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에 위치한 A렌트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해 6건의 이중청구롤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편취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2013년 10월7일부터 11월1일까지 4차레나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이중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렌트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차량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편취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편취금액을 늘리기 위해 국산차보다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 이용했다. 혐의업체의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한 차량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보험회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렌트기간 부풀리기 외에도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혐의 업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렌트비가 비싼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중청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 등 수도권 소재 렌트업체가 전체 적발업체의 60%를 차지했다.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전국 1위인 인천은 적발 업체가 2곳에 불과했고, 2위인 제주는 적발 업체가 없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슷한 보험사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렌트비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정보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3,000
    • +0.63%
    • 이더리움
    • 5,068,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0.58%
    • 리플
    • 695
    • +1.91%
    • 솔라나
    • 206,100
    • +0.88%
    • 에이다
    • 588
    • +1.03%
    • 이오스
    • 934
    • +0.4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50
    • -0.64%
    • 체인링크
    • 21,190
    • +0.09%
    • 샌드박스
    • 54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