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계약 불이행' 억대 패소… 기획사, "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5-10-26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성모(38)씨가 공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대 송사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공연기획사 S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조 씨와 S사는 선고 전에 합의를 해 실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소송을 당한 것은 S사와 당초 계약한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8회 공연 후 추가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 씨는 출연료 지급 문제로 16회만 공연했고, S사는 지난 8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재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씨는 S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8,000
    • -0.38%
    • 이더리움
    • 3,45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51%
    • 리플
    • 2,135
    • -0.05%
    • 솔라나
    • 128,600
    • +0.55%
    • 에이다
    • 377
    • +1.07%
    • 트론
    • 480
    • -1.64%
    • 스텔라루멘
    • 259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5%
    • 체인링크
    • 14,010
    • +0.72%
    • 샌드박스
    • 125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