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위법”

입력 2015-10-22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고시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이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법에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해경본부로 바뀐 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서조차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경본부는 해상 치안 전담기관으로 해양도시 인천에서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남북긴장상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경 컨트롤 타워인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00,000
    • -1.02%
    • 이더리움
    • 5,343,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36%
    • 리플
    • 739
    • +1.65%
    • 솔라나
    • 249,500
    • +0.69%
    • 에이다
    • 653
    • -1.95%
    • 이오스
    • 1,145
    • -1.97%
    • 트론
    • 161
    • -3.59%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0.66%
    • 체인링크
    • 23,100
    • +1.72%
    • 샌드박스
    • 618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