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 납부 한도액 확대…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입력 2015-10-21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곳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모든 세액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사실상 기업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2800여개 업체가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관세청 징수액의 50% 정도가 월별납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100개 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 중소기업이 포함, 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22,000
    • +1.1%
    • 이더리움
    • 3,45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6,300
    • -0.54%
    • 리플
    • 1,971
    • +1.03%
    • 솔라나
    • 148,500
    • +5.17%
    • 에이다
    • 290
    • +0%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6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99%
    • 체인링크
    • 16,330
    • +1.43%
    • 샌드박스
    • 50.31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