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 납부 한도액 확대…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입력 2015-10-21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곳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모든 세액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사실상 기업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2800여개 업체가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관세청 징수액의 50% 정도가 월별납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100개 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 중소기업이 포함, 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45,000
    • +1.1%
    • 이더리움
    • 3,117,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62%
    • 리플
    • 2,091
    • +1.75%
    • 솔라나
    • 130,100
    • +1.25%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06%
    • 체인링크
    • 13,640
    • +2.71%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