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자, 전년비 11% 증가

입력 2015-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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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전년말 대비 11%(3만8000명, 9월 기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ㆍ통장과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해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연간 11만1000명에 대한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 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가입자 확충ㆍ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어업인은 주소지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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