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투자금 사기'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구속

입력 2015-10-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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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와 이 회사 실소유주 송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조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자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미리 발부받았던 체포 영장을 집행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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