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실수로 10배 많은 돈 환전받은 고객에 '사기죄' 선고

입력 2015-10-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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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의 환전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받은 고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신고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통화내역 등을 전부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시하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올해 3월 강남의 한 은행 창구에서 한화 500만원을 6000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은행직원이 실수로 건넨 6만싱가포르달러를 가로챘다.

이후 은행 측은 이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했지만 이씨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이 봉투에 든 사실도 몰랐고, 돈도 봉투째 잃어버렸다"며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은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1000달러짜리 지폐 수십 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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