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이사장, '기금 본부장 연임 불가' 입장 고수…복지부, 해임 방안 검토

입력 2015-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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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기금 본부장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5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보내 공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이사장 자신에게 있는 만큼 판단을 되돌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비연임 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며 "(사태에 대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 이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최 이사장에 대해 기관경고 및 기관장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이보다 강도 높게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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