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T가족포인트’ 중단, 손해배상 안해도 된다”

입력 2015-10-15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이용자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은 앞으로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워 졌다.

다만 이용자가 법원에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시작한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유치 효과는 있지만 단말기 구매 시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은 올해 2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27]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3.27]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86,000
    • +2.35%
    • 이더리움
    • 3,214,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31%
    • 리플
    • 2,018
    • +2.23%
    • 솔라나
    • 122,800
    • +1.4%
    • 에이다
    • 380
    • +2.7%
    • 트론
    • 475
    • -2.26%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3.65%
    • 체인링크
    • 13,520
    • +3.28%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