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선 탑승객도 여권 제시해야?…내년 뉴욕 등 4개 주 거주자 대상

입력 2015-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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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신분증명 법안 거부해

미국에서 뉴욕을 포함해 4개 주 거주자들은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라고 14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지난 2005년 당시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9·11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분증명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리얼 아이디(Real ID)’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만들때 출생증명서 원본과 같은 입증 서류를 더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더 많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도용이나 위조가 어렵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뉴욕과 미네소타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등 4개 주는 연방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수집해 감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준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각 주는 오는 2016년까지 새 기준에 따른 신분증명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은 4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선 탑승 시 여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들 4개 주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은 연방정부로부터 유예 결정을 받아내 국내선 탑승객들이 당분간 기존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루이지애나주도 국토안보부로부터 내년 10월 10일까지 법 적용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연방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바비 진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달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주는 내년 새 주지사를 뽑는다.

뉴햄프셔주는 내년 6월 1일까지 면제를 적용받았지만, 주의회가 새 법안을 통과시킬지 전망은 불분명하다.

미네소타 주민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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