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법원, 신동주-신동빈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배당

입력 2015-10-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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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家) 소송전' 본안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부를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에서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로 바꿨다.

당초 사건이 배당된 민사21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신동빈 회장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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