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실손의료보험, 뇌손상에 의한 정신질환 보장 확대…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 안 돼

입력 2015-10-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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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 보험금 지원

요즘 필수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한 번 아프게 되면 병원비, 치료비 등을 모두 자비로 지불하는 만큼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상해를 대비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기본적이지만 무시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본인과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실손의료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모두 보장한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검사비용, 수술비용, 입원실비용 등의 금액을 보장한다. 여기에 통원치료비 역시 검사비용,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약 처방조제비용까지 모두 보장된다.

앞으로는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대상이 된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이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이 확대된다. 퇴원 시 처방받은 의료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이처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실손의료비는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중복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일일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입 상담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복가입돼 있다면 해지를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에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유병자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 유병자의 경우 가입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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