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젊을땐 절세·노후엔 생활비…개인연금으로 ‘두토끼 잡기’

입력 2015-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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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세액공제 최대 400만원 직장인 유리…단기해지땐 원금보장 못받아

#7세 아들을 둔 직장인 최모(여·40)씨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현실 앞에서 맥이 빠진다. 매월 100만원에 육박한 대출이자와 원금, 유치원생 아들의 원비 및 학원비로 월 50만원이 넘게 드는 데다 4인 가족 실비보험 등으로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다 보면 국민연금 외 딱히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매년 개인연금 가입을 벼르다 때를 놓치기를 반복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연금 가입을 결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저울질하고 있다.

절세와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보험이 ‘세(稅)테크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에 국민 개인 차원에서도 은퇴 후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운용계획이 없으면 자칫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나에게 맞는 상품 고르자= 노후설계의 대안이자 복리 및 절세 혜택까지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되므로 직장인의 세금 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가지게 됐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

◇성급한 가입과 해지는 ‘독’=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 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기 해지 시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분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자금 설계를 통해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해 ‘절세와 높은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최저보증이율’을 따져라= 개인연금보험은 종신, 질병보험 대비 가입조건이나 보험금 지급방법 등 상품의 구성이 간단한 편이다.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이 상품의 주요 선택기준이 된다. 연금 수령시점이 평균 50세 이상이므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유지할 힘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외에도 저금리 추세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로 최저보증이율 역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떨어져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율이다.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최춘석 차장은 “연금보험은 절세효과 및 복리금리 적용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이다”며 “그러나 단기 해지 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운용 계획하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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