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입력 2015-10-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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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천106세대에서 2012년 5만3천904세대, 2013년 5만4천902세대, 2014년 5만4천993세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이었다.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A씨는 재산과표액 11억원에다 연소득이 6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3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보공단의 체납처분에 체납보험료를 전액 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재산과표액 11억8천만원에다 연과표소득 3천800만원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다. 그런데도 2013년 11월부터 13개월간 2천500만원의 건보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B씨는 건보공단이 건물과 차량 등을 압류하자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전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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