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 소송제 도입

입력 2007-03-27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원 공정위 이관 등 소비자보호체계 재편

200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급격한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종래와 같이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단체소송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또한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소송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허가제와 소제기 단체 요건을 엄격화 하는 등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확충하고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재경부장관, 민간위원장) 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이관에 따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 간사(재경부, 공정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단년도 위주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 단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들을 차질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89,000
    • -0.51%
    • 이더리움
    • 5,149,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1%
    • 리플
    • 699
    • +0.14%
    • 솔라나
    • 225,700
    • -0.53%
    • 에이다
    • 618
    • -0.16%
    • 이오스
    • 993
    • -0.6%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2.43%
    • 체인링크
    • 22,330
    • -0.98%
    • 샌드박스
    • 588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