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 국내 첫 제재

입력 2015-10-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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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국내에서 부당하게 제품 끼워 팔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공정위가 오라클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로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2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심사보고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오라클 시장지배력 행위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 국내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BMS란 컴퓨터 내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용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오라클은 DBMS 상품인 ‘Oracle 12’를 기업들에 판매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차기 버전을 끼워 팔아 고객기업들이 차기 버전을 자동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라클은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174억원을 거뒀다. 이 중 DBMS로 거둔 매출액이 4886억원으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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