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캣맘 혐오증, 결국 현상금 500만원…네티즌들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15-10-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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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현상금 500만원(출처=용인경찰서)
▲용인 캣맘 사건 현상금 500만원(출처=용인경찰서)

도 넘은 캣맘 혐오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용인 캣맘 사건에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지난 8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던 50대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든 벽돌에 맞아 숨졌다. 일명 '용인 캣맘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벽돌에 DNA도 분석할 계획이다.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나오면 주민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의자 DNA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용인 캣맘 사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는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범인을 잡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길거리 위의 불쌍한 생명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혐오증이 도를 넘어선 만큼 이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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