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영국서 거액 탈세 논란…작년 매출 1800억원·법인세는 겨우 758만원

입력 2015-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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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소설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편법으로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영국 법인은 지난해 1억500만 파운드(약 1800억원)의 매출이라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직원 362명에 3540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주식을 나눠줬다. 직원 1인당 자사주 상승분을 포함한 급여와 보너스를 21만 파운드(약 3억70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영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만6500파운드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보수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영국 법인은 2850만 파운드의 손실을 낸 것으로 처리, 영국 세무당국에는 법인세를 고작 4327파운드(약 758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25억 달러(약 14조원)의 매출과 2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영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10%로 추정된다.

영국 언론들은 명백한 절세에 해당한다며 페이스북의 절세 수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올린 이익을 법인세가 12.5%로 비교적 낮은 아일랜드에 둔 해외 본사로 보냈다. 영국의 법인세는 20%다. 또한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케이맨제도로 이전한다. 케이맨제도로 보내면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북의 이같은 거액의 절세 사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 방지에 힘써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지나친 절세의 허점을 막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이를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승인한 직후에 드러난 것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G20과 OECD가 공조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가 영국에서 큰 문제가 된 건 3년 전이다.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 영국 법인이 과거 3년간 총 12억 파운드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영국도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시기에 드러난 스타벅스의 절세 사실은 영국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스타벅스에 이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코카콜라 인텔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라는 탈세 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적게 하는 조세회피시스템이다.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법인이 빵이라면, 네덜란드 법인 하나를 끼워서 만든 샌드위치와 같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아일랜드에 법인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 다국적 기업이 올린 수입을 송금한다. 그후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 피난처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에 돈을 또 송금하는 방식이다. 아일랜드는 속지주의 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애플은 특허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아일랜드의 자회사 및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자회사로 이익을 옮겨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 2012년 9월말까지 1년간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율은 평균 1.93%였다.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법인세율 3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각국 세무 당국은 이같은 수법을 막고자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지적 재산이나 서비스 등 무형 자산이 거래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법인 소득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의 구멍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메꿔야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결국 OECD는 2012년 6월, 이같은 BEP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3년 7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조세 피난처 등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 쪽이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 ▲다국적 기업이 합법적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면 납세자 사이에 불공정이 발생 ▲세후 이익이 높은 활동으로 투자가 몰리는 등 왜곡이 확대된다 등이다.

OECD는 행동 계획을 통해 ▲법인세의 국제적인 일관성 ▲세제 및 경제 활동 실체의 정합성 ▲투명성 등 세 가지를 주축으로 이중 비과세 해소에 임해왔다.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실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 규모가 연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이 문제를 주도해온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사람들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것은 세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납세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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