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상한제 국가 연체ㆍ파산 등 부작용...한국 이자율 엄격 국가로 전환중”

입력 2015-10-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덕배 박사 “한국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정책 수립시 주의 필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이자율상한제 국가에서 금융소외, 연체ㆍ파산,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빠르게 변모 중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정책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박사(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개최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의 현안 과제를 주제로 매년 열리며, 올해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을 비롯해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박사는 “주요 국가들의 이자율상한제에 따른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미국, 영국, 호주 등 그렇지 않은 국가 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한국도 엄격한 아자율 국가로 빠르게 변모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저신용층의 금융소외와 암시장 확산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이자율이 엄격한 프랑스(평균금리의 1.33배, €3,000 미만: 20.04%)는 리볼빙 과다부채와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채무자 파산율이 25%에 육박하고 저신용층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

독일(시중 금리의 2배 이하 또는 시중금리 + 12% 이하)은 부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금융소외 현상을 겪었고, 일본(20% 이하로 금액에 따라 차등)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 대출이 급감하면서 서민들의 자금공여 기능이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에 시달렸다.

반면, 이자율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미국은 36개주에서 100∼500달러의 소액을 14일 만기로 연 390∼780% 이자율로 빌려주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이자율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 박사는 “우리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도입 당시 엄격하지 않은 이자율상한제를 채택했으나 4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이 경험했던 저소득층의 금융소외와 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들이 새롭게 부각,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박사는 금리규제 보다는 불공정 거래 제한, 금융접근성 개선, 한계채무자의 출구전략을 안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인하 조치는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을 축소하고 불법 사채의 고금리 횡포나 불법추심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금리 규제보다 불공정 행위 제한과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구체적인 금리정책 대안으로 “최고금리 수준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프랑스, 독일처럼 순수 이자율과 대출영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입법 목적이 불분명한 최고금리 일몰제도를 폐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60,000
    • -0.72%
    • 이더리움
    • 5,272,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65%
    • 리플
    • 727
    • -0.27%
    • 솔라나
    • 238,300
    • -3.13%
    • 에이다
    • 655
    • -0.46%
    • 이오스
    • 1,159
    • -0.43%
    • 트론
    • 161
    • -4.17%
    • 스텔라루멘
    • 151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1.58%
    • 체인링크
    • 22,420
    • -0.22%
    • 샌드박스
    • 625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